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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답변제 통한 적극적 해석으로 기업 세무문제 등 해결
국세청, 사전답변제 통한 적극적 해석으로 기업 세무문제 등 해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1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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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가 분할․신설 중기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자체 연구기관 없는 기업위해 R&D세액공제 대상도 적극 해석

국세청이 유권해석의 일종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운용하면서 세법의 취지를 감안한 적극적 해석으로 기업의 세무문제 등을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밝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통한 세무문제 해결 사례'에 따르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청년 A씨가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이 청년이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전답변 회신은 이후 중소기업의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됨을 명확히 해 청년 취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음은 물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국세청은 또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P사가 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R&D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줬다.

자체 연구기관이 없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한 해석이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IT․BT와 관련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고도기술) 이전 없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해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중소사업자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다.

과일 등 농산물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부가세 부담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사업품목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례도 있었다.

망고 등의 생과육을 절단 및 냉동해 스틱바 형태 또는 플라스틱컵에 담아 냉동․포장된 상태로 국내에 수입해 사업을 하려 했던 사업자 B씨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절단 또는 냉동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스틱바 형태 등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수입품목 결정에 애로를 겪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 절단·냉동된 망고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해 B씨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의 사업다각화에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 C씨는 간이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불분명해 사전답변을 구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인의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의 사업다각화에 도움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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