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 진행 않는다고 IPO신고서 거짓 기재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미래에셋증권 등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콜마BNH와 합병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공모절차를 진행하던 2014년 6월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다.
이후 정정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 기재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콜마BNH 각 3억1200만원,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 1600만원이다.
증선위는 또 보통주 매출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에 2930만원의 과태료와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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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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