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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문제, 국세청 ‘사전답변제'로 해결
복잡한 세무문제, 국세청 ‘사전답변제'로 해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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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표시

세무상 애로 발생 시 적극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

현재까지 연평균 530건, 총 4300건 신청받아 처리…부가세, 법인세 順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2008년 10월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미국의 개별유권해석제도(Private Letter Ruling), 일본의 사전조회에 대한 문서회답제도, 독일·네덜란드의 Advance Tax Ruling 등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특히 사전답변제도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비사업자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현재까지 4300여건(연평균 530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2013년 493건 → 2014년 518건 → 2015년 524건 → 2016년 11월 594건을 처리했다. 2010년에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2011년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킨 바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도 50% 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답변의 신청은 세무 신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법인세는 1∼3월, 소득세는 1∼5월에 집중됐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처리건수는 2008년 110건을 시작으로 총 4180건을 처리해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과세분쟁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국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답변한 내용은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바로 등재해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의 사전답변 사례 열람 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국세청은 2010년 사업자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했고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했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특정 사유가 있어 빠른 회신을 원할시 일반절차에 우선해 회신해 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답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장으로,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2015년에는 우편·방문 접수 외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는 등 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방법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해 국세청장에게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수동 신청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거래가 개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래(투자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및 계약서 작성, 재화·용역 공급의 개시 등)와 관련된 질의가 대상이다. 단,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 승계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지원

 

 

 

 

 

 

 

세무문제 사전 해결 사례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청년이 법인분할에 의해 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이다.

29세 이하 청년이 2012∼2018년 기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이 규정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청년이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전답변 회신 이후, 중소기업의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감면됨을 명확히 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됐다.

결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청년 취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 것이다.

망고 등의 생과육을 절단 및 냉동해 스틱바 형태 또는 플라스틱컵에 담아 냉동·포장된 상태로 국내에 수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부가세를 면제하지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의 수입은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냉동 망고 스틱> 과일을 절단, 냉동하여 스틱바 형태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자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단 또는 냉동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스틱바 형태 등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수입품목 결정에 애로를 겪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 절단·냉동된 망고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과일 등 농산물 수입 시 부가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부가세 부담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사업 품목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 간이사업자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 등록시 종전 공동사업의 간이과세 유지 가능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7항).

신청자는 간이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불분명해 사전답변을 구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인의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의 사업다각화에 도움을 준 것이다.

사업자 A씨는 외국 설계법인과 IT(정보기술) 및 BT(생명 기술) 공장 설치 등 관련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설계용역을 제공받았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대가는 노하우(고도기술)의 이전을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보유한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였다.

세법상 사용료·인적용역소득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 A씨는 신성장 IT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 설립에 대해 장기간 국내·외 기업을 물색 후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그런데 외국법인은 추후 세금부담이 있으면 계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업이 위기에 있고 과세 여부에 대한 지식도 없어 고민 중에 계약서 등을 준비해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IT·BT와 관련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고도기술) 이전 없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했다.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중소사업자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다.

 

미래 성장사업인 IT공장 설립 사업자의 세무 지원 강화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아들 K씨는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K씨가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기존보유 주택)을 양도했다.

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주택자인 K씨는 부모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개시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여서 당초부터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부모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친 경우 추후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노부모 동거부양을 유도 촉진한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P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임상시험을 국외연구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구입해 국외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연구기관은 연구·분석한 결과를 P사에 제출한다.

세법상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견본품 등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6).

P사는 법인이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을 해당법인이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 연구기관이 없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해 R&D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준 것이다.

 

위탁연구 기관에 제공한 연구용 원재료의 구입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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