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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시 전문위원회 심의·승인 의무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시 전문위원회 심의·승인 의무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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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절차 공공성·투명성 제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의결권) 행사 민간 자문기구인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기업 합병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절차 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 절차 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을 결정해 부적절한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총 3018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775개와 2836개의 의결권관련 안건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씩에 불과해 지난 3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법적기구로 재편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해 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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