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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대상 大·中企간 금품수수 금지’ 추진
‘사업조정 대상 大·中企간 금품수수 금지’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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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법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 대상 대·중소기업 간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일부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권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조정을 철회하는 경우, 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 대·중소기업 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다수 지역 상인들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가 법률에도 없는 상생기금 명목으로 부정한 금전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해 그 피해가 크다”며 “벌칙 조항을 통해 금품의 수수 등을 금지하여 지역 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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