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16 국세통계]작년 억대연봉자 60만명…전체 근로자의 3.4%
[2016 국세통계]작년 억대연봉자 60만명…전체 근로자의 3.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29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평균 급여 3250만원…울산, 4102만원으로 지역별 연봉 1위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연봉자들이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핵은 3250만원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자료제공=국세청>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전년(52만6000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억3000명 가운데 3.4%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억대연봉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6만2000명, 2012년 41만5000명, 2013년 47만2000명, 2014년 52만6000명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1억원 초과 억대연봉자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전년(3170만원)에 비해 2.5% 늘었다.

연도별 평균 급여액 추이를 보면 2011년 2790만원,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이었다. 

▲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자료제공=국세청>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1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세종(3679만원), 서울(3635만원) 순으로 세종이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2890만), 인천(2850만원), 제주(2750만원)의 평균 급여는 낮았다.

▲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자 비중 현황<자료제공=국세청>

이와 함께 지난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1733만명 가운데 결정세액 없는 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48.1%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