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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독점 대기업에 대한 통제방안 필요”
“온라인플랫폼 독점 대기업에 대한 통제방안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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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인터넷포털-소상공인 상생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정보유통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해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역에도 공적질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대기업들이 선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소상공인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교섭권 및 담합적용배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해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보는 공공재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역에도 공적질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절한 대형유통업체규제와 중소유통업체 자체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구책 및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순종 한국부동산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2016년 현재 시가총액이 9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검색 점유율이 74.4%에 이른다”면서 “이들의 주수입원인 광고수입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운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카카오 드라이버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낳은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공식이 맞지 않는 대리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대리업자와 대리기사와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압박하거나 카카오의 양보를 통한 대리기사의 포섭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업계를 압박하는 등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 완화로 인해 약 30여개 대기업집단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소상공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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