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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포상금, 세원발굴·세입확충에 효과적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포상금, 세원발굴·세입확충에 효과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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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다만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신고포상금 제반규정 명확히 정비해야”


지난 2003년 도입된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액 인상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쉽지 않았던 ‘숨은 세원’ 발굴이 용이하게 되고, 국가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확충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포상금 지급율의 저조,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비공개 등으로 당초 입법 목적인 ‘탈세제보’의 유인책으로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항의 입법영향분석(김영찬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국세기본법에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도입됐다. 

당시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이었는데, 포상금 지급 한도가 높지 않아 제도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1월 10억원으로 인상했고, 2016년 현재 30억원으로 지급한도를 올려 운영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 신고건수는 2012년 1만1087건에서 2013년 1만8770건으로 약 1.7배,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활용건수도 같은 기간 3311건에서 475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포상금 한도를 인상한 2013년 법률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처리·활용 건수,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추징세액의 증가폭이 큰데, 이는 활용가치가 높은 고급 탈세제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고액 탈세제보를 유인하겠다는 본래의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액 인상으로 2014년 기준으로 약 0.16조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그간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세원이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발견됐다고 평가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신고건수와 추징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보고서는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목적에 관계 없이 타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세법상 의무위반이 아닌 사항을 세법에서 포상금 지급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률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조세 회피’또는 ‘세금 탈루’의 목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도입 후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탈세제보의 접수 건수를 비롯,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등 소관 부서의 업무량 증가로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는 내실 있는 제보·신고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 마련과 함께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조직의 신설이나 인력 확충은 예산 소요 등의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 등이 선행된 후에 조직 신설·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결정적 준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이 국세청의 내부 심의기구에 맡겨져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제보자에게 제시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제보자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기준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탈세제보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건수의 증가에 비례해 활용(확보)건수의 절대적 수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실제 활용가치가 낮은 허위·부적격 정보 등 질적 수준이 낮은 제보·신고가 포상금만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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