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외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인, 최저한도 미준수 시 제재' 근거 포함
'감사인, 최저한도 미준수 시 제재' 근거 포함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해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해 회사와 감사인 간의 ‘갑을 관계’ 고착과 감사인 간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감사인이 금융위가 정한 최저한도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그간 감사인 자유선임제로 인한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개정안이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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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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