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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올해부터 30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특집] 정부 올해부터 30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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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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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물자수급·물가 안정 도모

원유 등 30개 품목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조정 관세는 16개 품목 운용

활뱀장어·활민어·냉동 명태 등 4개 품목은 현행 유지
   
 
  ▲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관련 부품 등은 올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원유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 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기초 원자재, 사료용 원료, 중소기업 용품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 품목은 일반 원유, 사료용 겉보리, 맥아, 천연 가스 등이다.

천연 가스를 비롯한 2005년 대비 50% 이상 수입 가격이 상승한 유당,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인 대두박 등 6개 품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 반도체ㆍ전지 관련 부품 등 할당관세 대상 제외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지와 관련한 부품ㆍ소재ㆍ장비가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대거 제외됐다.

다만 전지용 흑연 등 63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이 과거 할당관세 수준으로 낮아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해 89개 품목이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대상 품목이 30개로 줄면서 59개 품목이 제외됐다.

특히 이번에 제외된 주요 반도체ㆍ전지ㆍ디스플레이용 장비ㆍ부품은 이방전도성필름, 블랭크마스크, 전지용 흑연, 폴리이미드 필름, 격리막, PDP 전용유리, 블랭크마스크용유리, 유기EL전용유리, 도포ㆍ현상기,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복합구조칩(MCP)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블랭크마스크, 전지용 흑연, 폴리이미드 필름, 격리막, PDP전용유리, 유기EL전용유리 등은 2006년에 적용됐던 할당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기본관세율이 낮춰져 전년과 비교해도 관세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예로 폴리이미드필름이 할당관세 품목(적용 관세율 4%)에서 제외됐지만, 기본 관세율이 8%에서 4%로 낮춰지면서 제외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합구조칩(MCP)의 경우 한ㆍ미ㆍ일ㆍ유럽ㆍ대만 등 반도체 주요 수출 5개국간 무관세협약을 맺은 상태로 굳이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넣지 않더라도 관세율이 ‘0%’여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당초보다 높은 관세를 내고 수입토록 변경된 품목은 도포ㆍ현상기(Coater & Developer)와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등으로 당초 2.5%와 4%의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의 관세를 물게 됐다.

다만, 2005년 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유당 등의 품목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 등 6개가 신규로 포함됐다.
이번 대상 품목 조정에서 건식식각기와 증착기(스퍼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본관세율 8%보다 낮은 2.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활돔·냉동민어 조정관세 5% 인하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냉동 홍어는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활돔·냉동 민어·냉동 꽁치 등은 조정 관세가 낮아져 이들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8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한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 등에 따라 바나나와 냉동홍어 등 2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당초 조정 관세를 적용했던 수산물 중 활돔(기존 45%)과 냉동 민어(기존 36%)의 조정 관세를 각각 5%포인트 인하하고 활농어(기존 40%), 냉동 꽁치(기존 36%), 냉동 오징어(기존 24%)의 조정 관세는 2%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수입 냉동 홍어는 국내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는 데다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올해부터 조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활뱀장어와 활민어, 냉동 명태, 새우젓 등 4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조정관세 운용계획에 따라 약100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정관세 운용안은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팁 - 할당관세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 세제.

♣팁 -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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