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성과보상기금 가입 중견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성과보상기금 가입 중견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견기업 세제지원 통해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하는 법안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민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위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이를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