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근로소득자, 도서구입 시 세액공제 혜택’ 추진
‘근로소득자, 도서구입 시 세액공제 혜택’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주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독서율 하락 개선 및 출판산업 진흥 도모”
 

근로소득자가 도서를 구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내 2위의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사태 등 출판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으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비용 중 250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self education expense)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