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세율 50% 적용"
국세청은 A가 2006년 10월에 매매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별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세특례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한편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서면5팀-1077, 2006.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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