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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장려금,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EITC 장려금,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 승인 2007.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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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오는 2009년부터 첫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재경부는 금년도 세법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09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로 부양자녀, 총소득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재산현황 등을 기록한 ‘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 근로소득 등을 확인해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한달 이내 환급하도록 했다.
EITC 지급대상 근로자 가구요건은 우선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총소득 합계액 1천7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자에 한해 지급된다.
이중 부양자녀의 범위는 친자녀, 민법상 입양자 및 입양상태에 있는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로 인정되며 총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게 된다.
아울러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과 기타 골프장시설 이용권 등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활용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 복잡한 계산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08년부터 지급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년간 늦춰짐에따라 08년도 근로자의 근로명세서를 토대로 09년 첫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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