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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불법대부업 합동단속
국세청, 내달 불법대부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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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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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금감원, 2월말까지 대대적 실태조사
국세청과 검·경 등 관계기관이 오는 2월과 3월 불법 대부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전국 1만6000개여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벌이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함게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의 영업규모와 사업형태가 다양한 점을 감안,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체 일반형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만을 파악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와 대출자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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