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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이런 것입니다”
[기고]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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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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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 기고] 송춘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다음달 28일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의 조건부 후보지지 움직임에 대해 서울지역의 일부 협의회장의 말을 인용 지방회독립은 시기 상조이며 후보지지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 처지는 발상이므로 회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바 있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부부나 부자지간도 다를 수 있는 선거권자의 고유권한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일반선거에서도 시민단체 등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몽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에게 공약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회장은 세무사회의 장래를 위해 회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회원은 이을 참고로 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일 뿐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무사법제정당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부족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 외에 국세 및 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자, 고시합격자,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교수 등에게 자동자격을 주었으며, 1962년 2월 10일 창립회원 131명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조직은 창립당시 중앙집권식으로 「한국세무사회」만 법인으로 하였으며, 이후 회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칙으로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예산은 모두 본회에 귀속되고, 지방세무사회는 독자적인 사업도 할 수 없고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공지사항을 연락하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마치 유아 때(창립회원 131명)의 옷을 46세가 되는 어른(현재회원 7,400명)이 되어서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조직의 기현상은 예산과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권한의 남용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본회의 비대한 조직은 비상근임원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상근부회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난해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 문제로 모회원이 한국세무사회와 관계 임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회원에게는 예산집행의 의혹을 문서로 알리는 일이 있었으며, 예산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임원간에 소송이 진행되고있는 내용을 당사자가 회원에게 문서를 보낸 사실도 있다.

또한 본회의 비대한 조직과 예산은 본회임원선거를 과열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과 도를 넘는 상호 비방이 난무하여 대외적인 신뢰가 떨어져 현재의 조직과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외적으로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사제도개선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를 독립된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일본?대만은 모두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하고, 연합회를 설치함으로서 선거로 인한 상호비방 등 내부갈등은 일체 없으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무사회와 연합회가 일체가되어 상호 협력함으로서 새로운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부회원은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본회 회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다.

대외 활동을 위해서는 전회원과 지방회임원, 본회임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권한이 회장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독선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회장 한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른 자격사 등과 업무분쟁이 끝이 없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우리의 입장을 국민과 언론계·학계·시민단체·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다.

그러므로 일본의 세무사제도와 같이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법인으로 본회를 연합회로 협의회를 지부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연합회 임원선출 방식도 회장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지방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여 연합회와 지방회가 일체가 되도록 조직을 개편하여야 독선과 갈등 없이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다.

세무사회의 재산은 크게 공제기금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제기금은 본회에서 현행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모두가 회관인데 이것은 현재와 같이 본회 명의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팔아서 많은 세금내고 분배할 필요가 없으며 분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예산은 본회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금액만 지방회로 이관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회독립으로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곧 닥쳐올 회원 1만명시대를 대비하여 본회는 공제사업, 조사·연구업무, 대외업무를 전담하여 세무사제도를 책임지게 하고, 그 외 회원관련업무와 부대사업 같은 대내업무는 지방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독립시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고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여야만 세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2007년 중에 지방회독립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한 후 법령을 개정하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서 금년에 당선되는 본회 회장 과 현재의 지방회장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송 춘 달(서울지방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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