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상설 대신 3년간 한시적 연장 권고 결정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금융거래정보권을 상설화가 아닌 오는 2010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말 금융거래정보유구권을 상설화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발동 범위를 기존 부당내부거래조사 외에 상호출자 등 탈법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가 기업등에 대한 현장 조사르시 필요한 자료에 봉인을 할 수있도록 하는 봉인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도입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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