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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NTN
  • 승인 2005.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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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실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제74조, 국심 2005서 1936, 2005.11.02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해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단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지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 ·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됐음에도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며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과세유형변경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처분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간과했을 경우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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