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 12개 기관 수입 요건 확인 싱글윈도우로
요건신청 검사수수료 납부도 가능
요건신청 검사수수료 납부도 가능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청, 수산물검사원 등 8개 기관을 포함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돼 통관처리업무가 더 간편해지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요건에 관한 확인사항을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같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체 수입요건신청 총 74만여건의 93%에 해당되는 신청이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해 처리가 가능케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요건신청관련 신고 및 검사 수수료를 요건신청과 별도로 납부하도록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에서 요건신청과 수수료 납부가 한번에 가능토록 전자지불 기능을 구축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