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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창구 폐지
부가세 확정신고 창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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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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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일감 줄이기 운동 일환 5개 관서 시범 실시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일감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신고안내교실 등 신고 접수창구를 폐지, 전자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강남 통합세무서 삼성, 역삼, 서초 등 3곳과 중부서, 노원서 등 총 5개 관서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 접수창구를 폐지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접수창구를 폐지하게 된 것은 서울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선세무서 일감 줄이기 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서울청 소재 5개 관서를 대상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와 '전자신고상담교실' 등을 폐지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초 부터 인터넷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등을 홍보했다"며 "지난 해에 비해 신고대상자들의 방문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서는 이 같은 조치를 모르고 내방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관내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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