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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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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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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세 자주권 발휘할 여지 없어...

조세硏, "지방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혁 필요" 주장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부동산 보유 및 거래과세 구성 변화와 재정적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성돼 있던 보유세 체계가 토지·건물·주택 등을 포함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체계로 바뀌면서 보유세의 중앙 이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는 취득·등록세율을 2005년 5.8%(교육·부가세 포함)에서 지난해 9월 2.3%로 낮췄다"며 "취득·등록세율 인하에다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방세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가 줄어들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세목에 과세 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며 “국세 및 지방세 세목조정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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