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웅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납세자가 하반기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기가 겹쳐 하반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납기분산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을 3월과 5월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 될 경우에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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