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종합부동산세 납기 9월로 조정
종합부동산세 납기 9월로 조정
  • lmh
  • 승인 2007.01.28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웅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종합부동산세의 납기가 12월에서 9월로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웅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납세자가 하반기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기가 겹쳐 하반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납기분산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을 3월과 5월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 될 경우에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