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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기업…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조기정착에 주력
분식회계 기업…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조기정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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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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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회의 세부내용](2)

복지세정 준비...해외진출기업 세정보호 강화
국세청, ‘기업의 투명성 검증’ 주력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및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국세청은 기업 비자금에 대한 관련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비자금 조성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 소득․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종 귀속자 추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고의적인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비자금 등의 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통해 최종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경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회귀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기업…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
국세청,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확보…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과 함께 기업투명성 확보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무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적발되는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한 경우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 할 계획이다.
다만, 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유도 정책’과 법무부의 ‘형사적 관용조치’와 기조를 같이하여 2006년도 사업결산시까지 과거분식을 자진수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통보를 생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
국세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

국세청은 다수주택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마련,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통한 주민세 납부 등

국세청은 편안한 납세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납부시 부가되는 주민세(지방세)도 홈택스로 납부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확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집행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납부서 2D코드 인쇄 프로그램 배포 등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13만여건의 고품질의 국세법령정보를 집적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을 상반기 중에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편조사 활성화와 생산적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경영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조리 소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국세공무원상을 더욱 더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및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처은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노력으로 청렴도 지수가 2005년 8.42에서 2006년 8.77로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복지세정 준비
해외진출 기업 세정보호 강화 등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과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보호를 강화하여 억울한 세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분야에서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세무애로사항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청장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핵심 개도국과는 親한국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세정외교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OECD 국세청장회의와 올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의 논의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집행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서울선언’의 구체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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