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타명의로 50억원대 불법 반출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동생과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조선족 김모씨(53세, 경기 평택)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의 자금을 입금 받아 중국의 동생에게 송금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의 국내계좌로 이체해 주는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4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간 총 1만386회, 총 300억원대의 환치기를 해왔다.
특히 김씨가 이 기간 중 한국과 중국간 지급 및 영수에 따른 차액 50억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면서 택시기사나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주고 그 명의를 이용 신고대상이 아닌 5만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앞으로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 입금자들을 분석, 관련자들을 확대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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