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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선의 해, 기업 비자금 주시”
[초점]“대선의 해, 기업 비자금 주시”
  • lmh
  • 승인 2007.02.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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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년 7대 핵심과제 발표…부동산투기대응도 포함

“국제세무행정 리더십 발휘”…EITC-사회보험통합준비 ‘철저’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납세자의 세무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자료상 등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39.4조원을 반드시 이루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경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제공의 유혹을 받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공정한 과세’와 ‘편안한 납세’를 조화롭게 이뤄내면서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2009년 시행을 위해 준비중인 근로장려세제, 부동산투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기로 했다.

매년 초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한해의 사업방향을 안팎에 알려 조직 내부의 연중 활동중점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자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계기로도 삼는 행사로, 중량감이 매우 높은 행사다.

행사장에서 논의된 올해 국세행정의 방향과 핵심을 짚어봤다.


▣ 대선, 비자금, 세무조사

이날 관서장회의에서는 정치자금과 이의 원천인 기업 비자금이 전면에 화두로 등장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개연성 있는 화두이지만, 정치권에 제공되는 자금의 원천이 기업의 탈세(매출누락, 비자금)에서 비롯됐다는 국세청의 진단이 공식자료에서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조성된 기업의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리베이트 등 부패를 초래하는 ‘검은 돈’의 원천”이라며 “세무조사는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등 대선 때마다 대규모 기업 비자금이 정치권에 불법 유입, 정치 불신과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이 거론됐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비자금조성 관련 정보수집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逆)분식회계→탈세!

이날 회의에선 국세청이 기업회계의 맹백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임이 거듭 강조됐다.

국세청은 앞서 분식회계가 통상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져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기업부실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 요인일뿐더러, 분식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역(逆)분식을 통한 탈세 조짐이 뚜렷하다는 판단아래 국세청이 조기차단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날 회의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때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검토하고, 적발된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된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 파악된 분식회계 내용 및 관련 회계감사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감독기관에 모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투기 물렀거라 !

국세청은 허위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하게 적용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다수주택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 분석할 예정이다.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일부 언론의 주장과 청와대의 공식 반박으로 공방이 이어졌던 ‘토지보상금의 부동산투기자금 가세’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 분석,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뒤) 경과 뒤 불성실신고자를 선정,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친절한 세무조사…e-편한 ‘홈택스’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 납부때 부가(surtax)되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도 홈택스(www.hometax.go.kr)로 납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홈택스는 지난해 정부 10대 혁신브랜드로 선정될 정도로 초일류 혁신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폐업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확대 등 신규 컨텐츠 개발·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화로, 홈택스를 명품중의 명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2만건 수준으로 과감히 줄이고, 조사기간도 2005년보다 20%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간편조사 활성화와 생산적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세무조사 유예 등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경영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시스템도 큰폭 간소화되고, 세금납부서 2D코드 인쇄 프로그램 배포 등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중에는 13만여 건의 고품질 국세법령정보를 집적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납세자들에게 선보인다.


▣ ‘복지세정’과 ‘글로벌세정’

국세청은 4대 사회보험 및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EITC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이 확정돼 오는 2009년 전격 시행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비, 영국 등 선진국의 집행사례 연구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간 거래가 급증하고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이 늘어나 글로벌 세무행정과 해외진출기업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의체 내에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와 올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의 논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집행할 방침이다.

또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서울선언’의 구체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 특히 조세분야에서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흐름에 맞추고자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청렴’ ‘정치 중립’ 국세공무원

국세청은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대부분 탈세를 의미하는 비자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들이대거 연루된 이른바 유력 대선후보 줄서기 관행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국세청은 따라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세청이 동원된 대규모 기업 비자금(탈세)과 이것으로 만들어진 정치자금, 뇌물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의 탈정치·탈권력화를 확고히 정립했다.

그러나 위험요인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특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전제, “외부여건과 관계없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상반기 중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및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벌일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위반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측정 결과 지난 2005년 8.42점이었던 청렴도 지수는 8.77%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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