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 대상…2월 1일부터 적용
국세청은 30일 전국 159개 골프장의 312개 회원권을 대상으로 오는 2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적용할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회원권을 제외한 기존 회원권 297개 중 기준시가가 오른 경우는 121개에 달했고, 하락은 64개, 보합은 112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6.4%)과 강원지역(6.1%)이 상승했으며, 신규개장한 골프장이 많은 제주권(△2.8%)은 다소 하락했다.
회원권 가격대별로 보면 4억원대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 폭이 20.4%로 가장 컸으며 2억∼3억원대 회원권도 5.45%로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 이번에 발표된 골프회원권 중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회원권은 강원도 원주의 오크벨리 골프장으로 상승률이 무려 50.8%에 달했다.
이번 고시가격은 2007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8월 1일 고시 이후 가격변동분을 반영했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 외에 제피로스 C.C 등 3개 신규 골프장의 4개 회원권을 포함, 기존 8개 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을 추가하는 등 총 15개 회원권을 추가 고시했다.
지역별 고시대상 골프장 수는 경기지역이 73개이며 강원권 13개, 충청권16개, 영남권27개, 호남권14개, 제주권이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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