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에 시달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간 대리기재 등의 편법으로 333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벌일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상시 감사해야 한다.
또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현행 `기관장 또는 4급 이상 보조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소속기관장'으로 격상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시간외 근무자는 근무 다음날 근무내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 초과근무 종료후 당직실에 비치된 확인대장에 자필로 서명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문제를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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