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지자체 시간외수당’ 상시감사 의무화
‘지자체 시간외수당’ 상시감사 의무화
  • lmh
  • 승인 2007.01.3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에 시달
정부가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에서 시간외 수당을 의무적으로 상시 감사키로 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간 대리기재 등의 편법으로 333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벌일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상시 감사해야 한다.

또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현행 `기관장 또는 4급 이상 보조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소속기관장'으로 격상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시간외 근무자는 근무 다음날 근무내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 초과근무 종료후 당직실에 비치된 확인대장에 자필로 서명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문제를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