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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내 의류생산업체 ‘세금 직격탄’
[기획] 국내 의류생산업체 ‘세금 직격탄’
  • lmh
  • 승인 2007.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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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외로 가 세제혜택 받겠다"

수입의류업체 세금부과 허술…국산제품 경쟁력 잃어
   
 
 
수입의류 도소매 과정에서 세금 부과 및 징수 단계 등 전반적인 세제가 부실해 국내생산 의류업체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한 영세업자.

세제의 부실함은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기본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하기 힘들다. 오히려 국외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회자된다.

이같은 문제는 왜 생기는 지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해외의류 100만장 - 국내의류 1만장 세금 같아
"현 세금구조가 해외생산 부채질"


▣ 조세제도 부실

동대문 봉제협회 이우락 운영위원은 얼마전 청와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각 관련 부처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사에 이메일을 띄웠다. 조세제도의 부실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우락 위원은 이 이메일을 통해 의류시장 70%를 해외 생산품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세금부과를 통해 국산제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락 위원은 동대문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간접자료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인정과세 제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인정과세(認定課稅)는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신고납세인 조세제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등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상속세·영업세 등을 결정한다.

이 위원은 “동대문 시장에서 해외 생산 의류 100만장 판매 상가와 국내 생산 의류 1만장 판매한 상가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개업 1년 차, 2년 차, 3년 차 별로 판매량과 관계없이 추계로 과세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다 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 세금계산서를 교환해 부가가치세를 내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 받는 형태”라며 “다만 일정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 신고 때 추계로 계산한다”이라고 말했다.

▣ 공장의 해외생산 부채질

이우락 위원이 제시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위원은 “현 세금 구조가 공장을 모두 해외로 돌려 해외생산을 할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형 A기업에 임가공 형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B업체. 10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월 매출은 약 3000만원이다. B기업이 6개월간 내는 부가세는 1800만원이다. A기업은 이러한 공장이 여러개나 된다.

만약 이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한다면 이보다 원가 생산이 적기 때문에 평가액은 더 적게 되며 세금도 더 적게 낼 수 있다.

A기업은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임가공 업체를 중국으로 바꿨다.

이처럼 자본력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외국에 진출해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생산원가 차이가 워낙 큰 데 세제 혜택마저 없으니 국내 임가공 의류 업체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세금 관련 국내구조가 해외생산하라는 것이 이우락 위원의 생각이다.

대기업의 경우도 세제혜택을 보고 옮기는 이러한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부지와 인프라를 무상 제공 받고 세금 감면을 통해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LG전자도 폴란드에 액정표시장치(LCD) 및 가전공장을 짓고 이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현금보상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다.

▣ 자료 파악에 만전

이우락 위원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정확하게 영수증을 끊어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저우 임가공 업체로부터 만든 수입 T셔츠 400만원어치를 국내에 수입할 때 세관에는 단 100만원만 신고를 했다.

이 관계자는 “3년간 이같은 축소신고에도 한번도 세관 통관에서 걸려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우락 위원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규모 기업의 통관물량까지 검사를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관세청 측은 이에 대해 “일단 조사를 해 보고 사안에 따라 이같은 기업에 대해 기획심사를 계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우락 위원은 아울러 “관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수입물품을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이 자료를 근거로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정확히 부과한다면 이같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서가 임가공 수입업체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영수증 미발급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탈세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그는 “세무서도 현재 세관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고 팔장만 끼고 앉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봉제협회 등 국내 의류업체들은 “의류 70%가 해외수입이며 이는 국내에 70%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업체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의류업계의 무차별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해마다 1800개 이상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이는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내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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