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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해부터 정부 공공수익사업 10% 부과세 부과
[특집] 올해부터 정부 공공수익사업 10% 부과세 부과
  • lmh
  • 승인 2007.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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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민간과 경쟁 바람직” vs “서민부담 증가 우려”반대

일부 “민간 업체와 과다경쟁에 ‘홀대’ 세수 부족분 채우기 오용 될수도”
   
 
  ▲ 지방국세청들은 국가·지자체의 서비스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과세전환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가 과세로 전환 됐다.

민간기업과의 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중립성 때문에 지자체의 서비스 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일부 민간기업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부가세 과세 부담은 2007년부터 국민들이 몫이 됐다.

지자체 문화센터 등 관련 이용요금 10%씩 올라
전문가들, 저소득 계층 복지지원 정책 수립 해야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사업 전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조합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그동안 면세대상이었던 일부 수익사업들이 올해 공급분 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국가 및 지자체 등은 교부받았던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뒤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들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3월말까지의 1기, 9월 말까지의 2기와 확정신고기간인 6월말까지 1기와 12월말까지 2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국세청 등은 이와 관련, 시청 등 과세전환 대상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개최하는 등 새해 첫해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 재정형평상 부가세는 ‘국민 몫’

이번 시행령은 민간기업과의 형평성과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서비스 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원래 민간과 지자체 간에 같은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한 쪽은 과세하고 한쪽은 면세한다는 것은 조세 목적 상 맞지 않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의 사업들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OECD국가들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부분과 경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면세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조세평등 실현보다는 주 이용층인 일반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 시행령을 적용하면서 올해 일부 지자체의 시설들이 모두 부가세 과세 부담을 요금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들은 대부분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서민들에게 이 부담이 그대로 안겨지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내 결혼식장들의 대관료는 일반 민간예식장에 비해 1/10 수준으로 적게는 9만원에서 12만원 선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는 이러한 곳이 큰 호응을 얻어왔다.

구청이나 자치단체의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탁구, 배드민턴, 수영,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강습은 1월부터 일제히 10%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올렸다. 경기도 한 지역의 문화센터내 헬스 프로그램의 경우 1개월 당 4만5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5000원이 올랐다.

한 일선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운영 사업의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저소득 계층을 위해 공익목적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며 “부가세 부과로 민간시설과의 경쟁이 촉진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다른 제도로 저소득층 지원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이 과세 형평성과 자원분배의 중립성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 아래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조세정책은 자원분배의 중립성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며 “기본적으로 민간이든 지자체든 똑같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부가세를 똑같이 부과하는 대신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현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관련 시설 이용을 위해 몇 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과세되고 지원되는 루트(길)라는 것.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다른 지원 대책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세수에는 큰 영향 없을 것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되는 추가 세수에 대한 파악은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서윤식 과장은 “현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얼마나 증가할 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봐야 이에 따른 세수금액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세수증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 의미도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3월에 공포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지방국세청에 과세 시행 2개월 전에서야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며 너무 늦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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