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社, 국민건강부담금의 120% 담보금으로 내야"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자로부터 제공받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한갑당 354원)이 체납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부터 이에대한 담보금을 받기로 하고 그 기준을 제조업체나 수입 판매업자들이 매월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120%로 정했다.
다만, 현금으로 내거나 납부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10%만 받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 등 총 1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 시행령(11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 안건(2건)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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