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합의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합의
  • lmh
  • 승인 2007.01.31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타르 진출 건설회사, 건설고정사업장 역외 사업소득 비과세
카타르에 진출한 국내 건설회사의 건설고정사업장 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 비과세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2차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협정에 가서명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카타르 진출 국내 건설회사의 조세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타르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타르의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일반적 경비의 공제에 3%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에 대해 향후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건설고정사업장 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로 확인하고 이를 의정서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타르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 국내 세법이 아닌 조약상 세율인 이자 10%, 배당 10% 등을 적용받아 종전보다 각각 4%, 15% 줄어들게 돼 투자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