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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관인 날인’ 내달 전면시행
국세청, ‘전자관인 날인’ 내달 전면시행
  • lmh
  • 승인 2007.01.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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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등 세무서 민원 10종 발급시간 빨라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보다 빠르게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증명서 발급 시간이 건당 2분20초에서 1분50초로 약 30초(21.4%) 가량 단축되어 세무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발행되는 민원증명서에만 전자관인 자동날인제가 적용됐고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위·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원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 코너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오는 1일부터 전자관인이 적용되는 민원증명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10종이다.

한편 ‘전자관인’은 사무관리규정상 ‘전자이미지관인’의 약칭이며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과 같은 장치에 전자적 이미지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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