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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교부세 22조 6000억원 확정
올해 지방교부세 22조 6000억원 확정
  • lmh
  • 승인 2007.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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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多복지.문화수요 지자체 교부세 더 받아'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문화부문의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 보다 10.7%, 2조1828억원이 늘어난 22조6242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전 등에 쓰이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10.7% 늘어난 19조8421억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분권교부세는 9.8% 늘어난 1조105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11.2% 늘어난 8268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2053억원, 도 4634억원, 시 1069억원, 군 924억원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와 수원, 안양, 안산, 성남,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시는 세수입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야별 수요산정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 이 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며 "그 결과 다른 시보다 이 부문의 수요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68억원, 연기군은 1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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