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면세수입주류 판매 등 일제 단속
중부청은 수원시 인계동과 영통동 일대 주류판매 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하고 예치한 면세주류 7백여병은 세관에 인계해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정주류 수요처를 단속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정주류 판매우려가 많은 바(BAR) 등 유흥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나「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보게 되면 국세청에 서면이나 전화(1577-033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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