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FTA고객지원센터 자유무역특혜관세정보원 신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과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기업컨설팅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제1차 관세청 FTA추진위원회(위원장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현오석 ․ 관세청 차장 박진헌)에 보고했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한․아세안 FTA 등 각종 FTA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청내 직제개편을 해 FTA 체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FTA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FTA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특혜관세정보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복잡한 FTA교역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입 거래 때 세금 부담 없이도 무역이 이뤄지도록 생산단계부터 원산지 기준에 맞는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기업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수출업체들이 항상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FTA 종합정보 웹사이트와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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