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최초신청 이후 모든 서류제출 면제 화주편의 도모
인천본부세관은 5일 북한산 모래를 반입하는 업체들이 통관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북한산 모래의 화물목록상 화주의 변경신고 절차’를 대폭 축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산 모래에 대해 최초 1회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변경내용이 없는 한 차후 계약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세관을 통한 북한산 모래 수입은 1408만4000톤으로 2005년 551만5000톤에 비해 25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전체 적하목록 정정 서류제출 처리가 6190건인데 북한산 모래와 관련 수입화주 변경신청이 연간 3200여건으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산 모래로 인한 통관지체나 세관의 업무 부담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북한산 모래의 화물목록을 최초로 신청한 이후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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