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호주당국, "액체와 에어로졸 등 100ml 이내로 제한" 3월부터 호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승객들의 기내 휴대품 반입 규제가 강화된다.호주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호주로 들어오는 승객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액체와 에어로졸 및 젤의 허용량을 100ml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의약품이나 유아용 우유 등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인천공항세관은 국내 승객들이 이같은 물품을 가지고 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mh lim@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