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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명의신탁,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특집] “명의신탁,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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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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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명의신탁 해부

명의수탁자 경제적 이익 얻는 것 아니므로 증여의제 적용 ‘부적합’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그동안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시기, 자본금이나 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각 시점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대하여 실무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NTN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 소개된 주식의 명의신탁관련 세무에 대해 살펴봤다.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부적합’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은 증여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둬 조세벌적 성격의 조세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

김완일 세무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토지와 건물은 증여의제 적용이 제외되고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의제가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재산의 무상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닌 조세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면서 과세의 기준금액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며 “이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지는 시점과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자본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각각 명의신탁재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초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 뿐만아니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이뤄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금액을 평가, 과세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이러한 과세방식은 최초 법인 설립시나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한 이후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치가 증가된 분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인의 증가된 자산은 신주인수에 따른 자본의 증가액만큼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재평가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

김 세무사는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납입한 신주인수에 따른 자본 증가액을 명의신탁재산금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여의제시기 적용상 문제 많아

증여세의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시점에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완일 세무사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기준은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시점에서의 시가에 따라 과세를 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 법인 설립·최초 주식 취득명의신탁 후
당해 법인 주주가치 증가분 재평가로 ‘추가과세’
김완일 세무사, “정부 과세방식 부작용 초래” 주장


김 세무사는 또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까지 하게 된다”며 “이 때 적용되는 증여의제 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하지만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전소유자 명의로 계속 둔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재산의 무상이전과는 전혀 다른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내 계산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증여는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땐 증여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 규정된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 이 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증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 규정한 환산주식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원일 세무사는 이와 관련, “이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그 증자대금만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늘어나게 되지만 순손익가치는 반드시 증자된 비율만큼 순손익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환산주식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는 우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 재산은 크게 등기재산과 등록재산, 명의개서재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원일 세무사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과세는 소유권에 한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돼야 할 물건을 총칭해 등록재산으로 본다.

이 때 그 대상에는 부동산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재산은 행정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재산으로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당사자 합의이다.

김 세무사는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된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이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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