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원은 A가 과세관청이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강압에 의한 작성 보다는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진술한 후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세법 제21조, 국심2006서3743, 200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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