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사업자 작성 확인서 근거로 과세시 근거과세원칙 여부
사업자 작성 확인서 근거로 과세시 근거과세원칙 여부
  • lmh
  • 승인 2007.02.1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진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A가 과세관청이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강압에 의한 작성 보다는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진술한 후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세법 제21조, 국심2006서3743, 2006. 12. 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