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납세자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이의제기에 제동
심판원은 A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토지와 같이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국심2006서3786, 200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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