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전오 변호사 (성균관대 법대 교수)
우선은 현행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두고,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기존의 과세전적부심 이외에 과세조정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현행 과세쟁점심의위원회 및 조사상담관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과세조정제도로 흡수ㆍ통합 시키는 것이 제도의 간편화 및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세조정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본 뒤에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 기능도 과세조정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더 나아가 상당 기간 동안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보고 그 결과가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에 조정제도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인적ㆍ제도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단계가 오면, 소송을 제외한 현행 불복제도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은 모두 과세조정제도에서 흡수하고, 조세구제제도는 조정제도와 소송제도 등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적용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배제된다.
(ⅰ) 소송중인 사건
(ⅱ) 징수에 관련된 사건
(ⅲ) 건전한 조세행정에 배치되는 사건
(ⅳ) 사소한 논점
(ⅴ) 납세자가 협상과정에서 신의칙을 위반한 사건
(3) 조정절차
① 조정신청
납세자는 담당 심사팀장(the appropriate Appeals Team Manager)에게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납세자의 성명,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 TIN), 주소, 연락받을 사람의 이름ㆍ직책ㆍ주소 및 전화번호
- Team 책임자(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Appeals Officer) 성명
- 과세연도
- 조정이 필요한 쟁점 및 다투는 세액
- 조정이 배제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
② 조정신청의 검토
심사국이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승인하면 Appeals Team Manager는 납세자 및 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에게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위한 협의 절차의 일정을 정한다.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Appeals Team Manager가 조속히 납세자 및 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에게 거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의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아니지만, 납세자는 조정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Appeals Team Manager에게 협의(conference)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개시 합의
납세자와 심사국은 행정적인 협의(administrative conference) 과정에서의 협상을 통하여 조정개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된다. 조정개시합의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쟁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조정장소 및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심사국이 승인한 후 3주 이내에 조정개시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에 서명한 때로부터 60일 동안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국은 조정절차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④ 참가자
조정절차의 당사자는 납세자와 심사국이다.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양측의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결정권자 이외에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참가하도록 권장된다. 마지막 순간에 조정인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자기 측의 조정참가자가 누구인지를 적어도 조정 2주전에 조정인 및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조정인 선택 및 비용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가 조정인을 선택하는데, 조정인은 양 당사자와 직무상ㆍ경제상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서면으로 양측에 충분히 공개된 뒤에 양 당사자가 그 이해관계인을 조정자로 선택하는 것은 관계없다. 원칙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심사국 직원이 조정인이 되는 데 그 비용은 본청 심사국에서 부담하며, 다만 납세자 측에서 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동 조정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정인이 된 심사국 직원의 공평성 문제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는 심사국의 조정인 후보자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택한다. 위와 같이 조정인이 국세청 직원인 까닭에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정인은 납세자에게, 국세청 직원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안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야 하고 위 진술은 조정개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⑦ 공동 조정인의 선발기준
납세자가 원하면,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는 국세청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공동 조정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공동 조정인의 자격요건은 조정 교육과정을 거쳤을 것, 조정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세법에 대하여 정통하거나 관련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을 것 등이다.
⑧ 요약의견(Discussion summaries)
양 당사자는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 2주 이전에 조정인 및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정절차는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조정 당사자, 참가자 및 조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IRC 6103조에서는 과세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574조 (5 USCA§574) 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정절차 과정에서의 의견교환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일방 접촉의 금지(Ex Pate Contacts Prohibited)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정인은 조정절차 외에서 일방당사자와만 접촉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조정인은 타방 당사자가 모르거나 반박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증거를 일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의 질문이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다.
⑪ 법규위반 사실의 통지
IRC 7214 ⒜ ⑻에서는 IRS직원이 법규위반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 및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⑫ 공동 조정인의 결격(Disqualification of the nonInternal Revenue Service co-mediator)
국세청 직원이 아닌 공동 조정인이 그 조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 또는 거래에 관련된 납세자 또는 다른 관계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아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공동조정인이 속한 회사도 위 납세자 또는 관계 당사자를 대리 할 수 없다. 공동조정인 및 그가 소속된 회사가, 조정 대상인 쟁점 또는 거래와 관련 없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납세자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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