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7) - 조정을 중심으로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7) - 조정을 중심으로
  • 33
  • 승인 2006.02.17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전오 변호사 (성균관대 법대 교수)
   
 
 
모든 조세 분쟁을 전승 아니면 전패의 승부가 날 때까지 끌고 가는 현재의 조세구제제도는 납세자ㆍ과세권자ㆍ재결청ㆍ법원 등 관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다. 협상 내지 타협에 의하여 조세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결국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은 현행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두고,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기존의 과세전적부심 이외에 과세조정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현행 과세쟁점심의위원회 및 조사상담관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과세조정제도로 흡수ㆍ통합 시키는 것이 제도의 간편화 및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세조정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본 뒤에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 기능도 과세조정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더 나아가 상당 기간 동안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보고 그 결과가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에 조정제도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인적ㆍ제도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단계가 오면, 소송을 제외한 현행 불복제도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은 모두 과세조정제도에서 흡수하고, 조세구제제도는 조정제도와 소송제도 등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적용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배제된다.
(ⅰ) 소송중인 사건
(ⅱ) 징수에 관련된 사건
(ⅲ) 건전한 조세행정에 배치되는 사건
(ⅳ) 사소한 논점
(ⅴ) 납세자가 협상과정에서 신의칙을 위반한 사건


(3) 조정절차

① 조정신청


납세자는 담당 심사팀장(the appropriate Appeals Team Manager)에게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납세자의 성명,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 TIN), 주소, 연락받을 사람의 이름ㆍ직책ㆍ주소 및 전화번호
- Team 책임자(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Appeals Officer) 성명
- 과세연도
- 조정이 필요한 쟁점 및 다투는 세액
- 조정이 배제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

② 조정신청의 검토

심사국이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승인하면 Appeals Team Manager는 납세자 및 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에게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위한 협의 절차의 일정을 정한다.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Appeals Team Manager가 조속히 납세자 및 Team Case Leader 또는 심사관에게 거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의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아니지만, 납세자는 조정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Appeals Team Manager에게 협의(conference)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개시 합의

납세자와 심사국은 행정적인 협의(administrative conference) 과정에서의 협상을 통하여 조정개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된다. 조정개시합의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쟁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조정장소 및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조정신청을 심사국이 승인한 후 3주 이내에 조정개시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에 서명한 때로부터 60일 동안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심사국은 조정절차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④ 참가자

조정절차의 당사자는 납세자와 심사국이다.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양측의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결정권자 이외에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참가하도록 권장된다. 마지막 순간에 조정인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자기 측의 조정참가자가 누구인지를 적어도 조정 2주전에 조정인 및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조정인 선택 및 비용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가 조정인을 선택하는데, 조정인은 양 당사자와 직무상ㆍ경제상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서면으로 양측에 충분히 공개된 뒤에 양 당사자가 그 이해관계인을 조정자로 선택하는 것은 관계없다. 원칙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심사국 직원이 조정인이 되는 데 그 비용은 본청 심사국에서 부담하며, 다만 납세자 측에서 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동 조정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정인이 된 심사국 직원의 공평성 문제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는 심사국의 조정인 후보자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택한다. 위와 같이 조정인이 국세청 직원인 까닭에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정인은 납세자에게, 국세청 직원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안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야 하고 위 진술은 조정개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⑦ 공동 조정인의 선발기준

납세자가 원하면, 납세자와 Appeals Team Manager는 국세청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공동 조정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공동 조정인의 자격요건은 조정 교육과정을 거쳤을 것, 조정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세법에 대하여 정통하거나 관련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을 것 등이다.

⑧ 요약의견(Discussion summaries)

양 당사자는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 2주 이전에 조정인 및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정절차는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조정 당사자, 참가자 및 조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IRC 6103조에서는 과세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574조 (5 USCA§574) 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조정절차 과정에서의 의견교환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일방 접촉의 금지(Ex Pate Contacts Prohibited)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정인은 조정절차 외에서 일방당사자와만 접촉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조정인은 타방 당사자가 모르거나 반박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증거를 일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의 질문이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다.

⑪ 법규위반 사실의 통지

IRC 7214 ⒜ ⑻에서는 IRS직원이 법규위반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 및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⑫ 공동 조정인의 결격(Disqualification of the non­Internal Revenue Service co-mediator)

국세청 직원이 아닌 공동 조정인이 그 조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 또는 거래에 관련된 납세자 또는 다른 관계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아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공동조정인이 속한 회사도 위 납세자 또는 관계 당사자를 대리 할 수 없다. 공동조정인 및 그가 소속된 회사가, 조정 대상인 쟁점 또는 거래와 관련 없는 다른 문제에 대하여 납세자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