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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포탈 등 新독과점 분야 감시 강화
공정위, 인터넷 포탈 등 新독과점 분야 감시 강화
  • lmh
  • 승인 2007.0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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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카르텔 차단 최우선"
공겅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탈 등에 대해서도 불공거래가 있는지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시장 독과점화와 독과점적지위 남용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담합 등 카르텔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선점에 의해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방송 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강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며, 부당 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규율강화를 위해 부당단가 인하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부과고시 등이 마련된다.

가맹사업법도개정해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동안 가맹금을 제3의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기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하고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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