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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1800억건 빅데이터로 추출한 신고 도움자료
[거꾸로한마디]1800억건 빅데이터로 추출한 신고 도움자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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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 농사의 첫 삽에 해당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10일 655만명의 부가세 과세사업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6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5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이 신고내용을 기초로 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가세 성실신고는 여타 세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보다 정교한’ 업종별·사업 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만들었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자도 지난해 2기 신고 때보다 3만 명 늘렸습니다. 특히 대사업자·성실신고 취약업종 사업자에게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항목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국세청이 ‘도움자료’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신고 후 국세청이 벌이는 사후검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귀 사업자에게는 이런 불성실신고·탈루 혐의가 있어 국세청이 미리 성실신고를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으니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라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이지만 신속하고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정교한 성실신고 도움자료.’ 그지없이 겸손한 레토릭입니다. 그러나 1800억 건의 빅데이터가 수록된 ‘엔티스(NTIS)’를 활용해 만든 도움자료란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사후검증이란 말도 엔티스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세무조사’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성실신고 도움자료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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