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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무1과 '심판관리팀' 신설...팀장 등 3명 전문인력 배치
서울청 송무1과 '심판관리팀' 신설...팀장 등 3명 전문인력 배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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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심판 의견진술 확대 관련 조직 편제 구축·가동

지난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처분청 즉 과세당국의 의견진술권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무국에 '심판관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분청의 의견진술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심판청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

종전에는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심판청구인이 미신청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제한했다. 다만 심판청구 목적사항 등 고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했다.

종전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청은 조세심판 절차에서 의견진술 등을 담당할 심판관리팀을 송무1과 정식 팀으로 편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의 6급이하 인사에서도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원이 배치됐다.

한편 지난해의 국기법 개정령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나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신설된 합동회의 심리 요청절차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장의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장의 요청 철회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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