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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 8천만원으로 인상’ 추진
‘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 8천만원으로 인상’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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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영세상인의 세 부담 완화 위함”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을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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