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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폐업 사업자의 추가 체납 막지 못한 NTIS
[거꾸로한마디] 폐업 사업자의 추가 체납 막지 못한 NTIS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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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내국세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국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5년 6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은 기준으로 NTIS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물론 2016 납세자 1140만여 명 등 다수의 국민이 국세의 신고ㆍ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내국세시스템은 종전 TIS란 이름으로 불린 때에도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지만 한편으로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 등의 소문도 나돌아 납세자들에게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더욱 보완한 것이 현재의 NTIS입니다.

NTIS의 위력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국세행정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라는 세정의 패러다임은 NTIS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국세청 소관 세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부분 NTIS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밝힌 올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이 역시 NTIS가 있었기에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이 NTIS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 결과 일반 납세자의 믿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몇몇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잘못이었지만 일부는 그 기능이 아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의해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이 NTIS에 관허사업제한 관리·감독기능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신규로 회사를 설립해 또다시 국세를 체납한 사례가 상당했습니다.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6358명의 개인사업자가 8954억 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 원을 추가로 체납한 것입니다. 추가체납자의 수나 그 금액도 놀랍지만 NTIS에 걸었던 기대가 컸던 탓인지 실망감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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