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① ‘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
① ‘영업권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02.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불복 사건 중 최대 이슈 ‘M&A영업권 과세’논쟁

합병기업 영업권평가에서 불거진 법인세 추징문제가 정당한지, 아니면 무리한 과세일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동부하이텍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동부하아텍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778억원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제2심은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이 법인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그 이유를 선 판례에서 인정한 합병영업권 평가방법(수익가치 환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는 이번 1, 2심 판결과, 대법원의 선판례를 분석한 결과 선판례를 동부하이텍 사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과거 선 판례 적용사건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이며 이번 사건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선 판례에서 인정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가치 환원 등’의 산정과정과 절차를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하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세무사는 상장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영업권 과세는 최초이며, 과세불복 사건도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논쟁의 결말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판결을 할 경우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의 ‘환불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홍 세무사는 노정된 과세관청의 논리와 법원 1, 2심의 판결문을 토대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세법적용’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세불복 사건 중 최대 이슈로 떠오른 ‘M&A영업권 과세’의 문제점과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세법적용 서울고법 2014누56545 (합병영업권)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합병영업권에 대해 제2심 판결(서울고법 2014누56545, 2015.4.3.)이 인용한 “영업권평가" 부분에 따른 분석이다. 영업권 및 합병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자의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 및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등을 참고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 동부하이텍 vs 국세청 누구 손들어 줄까?

상장법인이 상장법인 인수 합병 영업권 과세 분쟁 최초

법인세법상 적절한 평가방법 어떻게 규정될지도 관심

 

Ⅰ. 연구배경

 

합병영업권의 세무 문제가 지면에 계속 보도되는 이유는 납세자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회사의 과중한 세금부담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는 합병 때 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영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세법적용에 관해서는 필자의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합병영업권의 세법적용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합병영업권의 “평가” 부분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업권평가라는 것이 주식평가와 달라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M&A를 하게 된다면 M&A에 따르는 세무적인 문제점이 주식평가의 문제점보다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에서 영업권은 기계적인 평가에 앞서 M&A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즉 M&A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획일적인 평가보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앞서게 된다. 영업권의 이러한 속성을 감안한다면 영업권의 획일적인 평가방법은 M&A의 거래시장은 물론 세무관점에서도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적절한 평가방법”의 표현은 영업권의 속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영업권(이하 “사업양도영업권”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적절한 평가방법”이 사업양도영업권에 한 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사업양도영업권의 특징은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의 분리·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평가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권리 등”만을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합병영업권의 속성은 앞에서 말한 사업양도영업권과는 다른 면이 있다. 다른 면의 첫 번째가 합병가액이다. 합병가액은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라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사업양도영업권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 한 것과 유사하다. 합병가액(주식가액)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혼재되어 평가된다. 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액은 결국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난 값이 주식가액이다. 주식가치의 형성구조에서 볼 때, 상장주식가액이 비상장주식가액과 다른 점은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혼재비율을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상장주식가액에도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혼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이와 같은 주식가치(합병대가)의 형성구조를 감안해서 합병영업권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권리 등인 무형적 재산가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업양도영업권이라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합병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사실상 사업양도영업권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합병대가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포함(반영)된 것이므로 합병대가에서 식별 가능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차액이 사업양도영업권의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영업권의 계산구조가 이러하다면 사업양도영업권의 평가인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의 영업권평가를 합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영업권평가를 합병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합병대가의 산정방식과 절차와는 다른 합병영업권만의 “적절한 평가방법”만을 두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3)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에 대해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2010.6.8.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 한다”가 2010.6.8. 개정 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3 제2항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되어 있어 합병영업권의 개념(요건)에는 차이가 없다. 개정 전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라 함은 합병회계처리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병영업권의 개념을 회계처리와 문리해석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합병신주)를 지급한 금액이다. 곧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합병대가는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른 합병가액(합병대가)이며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결정은 절대 수정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합병가액의 계산구조에서 볼 때 사업상 가치와 대가지급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사업상 가치가 있으니 당연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2010.6.8.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이라고 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합병대가이므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된다고 하겠다(법인세법 제44조의 2 제3항, 법인령 제80조의 3 제2항 및 제3항). 이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합병영업권에 대한 2건의 선판례(대법원2012두1044, 2012.5.9.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는 모두 합병대가를 사업상가치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kukse219@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