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유성엽 교문위원장, 신문법 개정안 발의…"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해야"
유성엽 교문위원장, 신문법 개정안 발의…"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해야"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06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신문 발전 제고 "명칭으로 인해 전문성과 역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신문지원정책 및 콘텐츠진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문신문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신문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유성엽 위원장

현재 법률상 '특수신문'으로 규정돼 있던 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전문신문'으로 변경하는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일간신문'을 '전문일간신문'으로, '특수주간신문'을 '전문주간신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일반신문으로 정의하고,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을 특수신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문을 일반신문, 특수신문 등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특수신문이라는 법률용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일정부분에 한정됨을 의미하는 '특수'라는 용어가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활동을 하는 간행물을 정의하기에 부적절하고, 실무 현장에서도 '특수'라는 용어보다 '전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산업실태조사, (사)한국ABC협회 등에서는 '특수' 대신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신문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다. '방송법'에서도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전문편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률적 정의와 실무적 정의를 일치시키고,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법률상 '특수신문'으로 정의돼 있다 보니 특정분야를 다뤄오던 신문의 경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신문'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전문신문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이용호, 이종걸, 정동영, 정인화, 조정식,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