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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저지른 재벌총수 처벌 강화’ 법안 추진
‘횡령‧배임죄 저지른 재벌총수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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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특경법 개정안 발의…이득액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15년 이상 징역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이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 무기나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원혜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따른 재산 이득액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 및 가중의 기준을 제시해 최대 1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최고위직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72.6%에 달하며, 현행법상 적용되는 횡령에 대해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28.6%에 불과했다.

이렇듯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에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횡령이나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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