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금감원, 고의로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15억’ 편취한 일당 35명 적발
금감원, 고의로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15억’ 편취한 일당 35명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3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유형 89.1%…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자를 단계별로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했고 편취 보험금 규모는 1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조사대상기간(2012년 1월~2016년 6월) 중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보험사기 레이다망은 가입단계와 유지단계, 적발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 시스템을 도입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이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유형은 전체 사고 470건의 89.1%을 차지했다.

한 건당 대인보험금 편취액은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다수인 탑승 사고는 9건으로 전체 사고의 1.9%에 해당했다. 

이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편취보험금을 확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